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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서비스 이행표준

HOME 국민소통 고객서비스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가. 신속한 가축방역

① (신속한 시료채취)

고객으로부터 시료채취 요청이 있을시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진을 요청하는 농가에 대해 10일 이내로 완료하겠습니다.

② (시료채취 사전고지)

시료채취를 위해 농가에 방문시에는 7일전 방문목적, 고객 준비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방문전일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③ (방역사업의 완벽한 추진)

구제역, 닭뉴캣슬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수임된 임무를 100% 완료하겠습니다

④ (양축농가 순회교육 실시)

축산농가의 중요 가축질병 정보 및 정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축농가 순회교육을 연 20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⑤ (비상상황의 대비)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동방역 교육·훈련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질병발생시 24시간 근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⑥ (개인방역 철저)

양축농가 방문시 질병전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1회용 방역복을 착용하고 철저한 개인 소독 후 방역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⑦ (신속한 안내‧전파)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로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p>

나. 안전한 축산물 위생

① (철저한 위생관리)

철저한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위생복·위생모·위생화의 착용여부와 개인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1회용 위생복을 착용하여 개인위생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② (꼼꼼한 도축검사)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모든 도축된 가축을 검사하겠습니다.

③ (정확한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해외 위해축산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현물검사 및 검역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