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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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