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관련법령

HOME 사업마당 축산물위생 관련법령

육류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과정은 사육, 도축, 가공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도축과정은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단계로 그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도축)검사원을 통하여 가축이 도축되는 과정 중 내장, 지육 및 각종 림프절의 이상 등을 검사하여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기관의 설립 및 기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제6항2목

축산물의 위생검사

도축검사 업무의 수임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방역본부에 위탁한다.

배치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수의학, 축산학, 식품학, 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 축산기능사 이상,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에서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

검사원의 임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검사원의 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 검사원이 되려는 자(신규교육): 40시간 이상(최초)
  • 검사원(보수교육): 매년 4시간 이상
  • 수의학 기초
  •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