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검사원제도
검사원제도란?
검사원제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검사원이 도축장에서 가축의 내장, 지육, 림프절 등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가축의 위생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사원의 역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은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단계인 도축과정에서 도축장 위생관리 및 내장·지육·림프절검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색하여 생산단계에서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
인수공통전염병: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또는 다른 생물체 등을 통해 동물과 사람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전염병 또는 감염
| 가축전염병예방법 | OIE질병 | 인수공통전염병 (Zoonosis) |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계 | 가축전염예방법 | OIE | |
| 15종 | 32종 | 18종 | 65종 | 117종 | 18종 | 37종 |
도축검사 수임경과 사항
- (’05년 포유류) 정부의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라 도축검사보조원(現 검사원)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채용 및 관리
’05년 87개소 100명 ⇒ ’06년 82개소 130명(↑30명) ⇒ ’08년 81개소 150명(↑20명)
- (’’14년 가금류) 도축장 공영화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4.7.1.)에 따른 가금류 도축장 검사업무 3년간 단계적 수임
’14년 8개소 42명 ⇒ ’15년 19개소 81명(↑11개소 39명) ⇒ ’16년 56개소 136명(↑37개소 55명)
- (’15년 포유류) 법정 검사인력 대비 부족인원 50명 채용
- (’18년 포유류·가금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개정에 따라 소요인력(포유류 7명, 가금류 6명) 추가 배치
- (’20년 포유류·가금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개정에 따라 소요인력(포유류 7명, 가금류 6명) 추가 배치
검사원은 검사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도축장에 반드시 채용·배치 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