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생체검사
- 도축검사신청서 제출 (도축장 영업자)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 개체 또는 농장 확인
- 생축
- 패사축
- 패사축 검사
- 관련규정에 따른 실험실 검사
- 생체검사
- 의심푹
- 적합
- 도축허용
- 필요시 실험실 검사 해체검사 결과 확인
- 부적합
해체검사
- 가축이 죽은 단계에서 육안 및 촉진 등을 통해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 및 가축질병 검색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외관검사 : 영양상태, 외상, 충혈, 부종, 방혈의 정도, 골과 관절의 이상, 이상취 등
- 병리해체검사 : 두부, 복강내장, 흉강과 흉강내장, 유방, 지육, 임파선, 세균 및 기생충 등
- 도축시작(도축장)
- 해체검사
- 지육
- 머리(포유류)
- 관련규정에 따른 실험실 검사
- 의심푹 해체검사 결과 확인
- 내장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포유류
포유류의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금류
-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 심한 기낭염·복막염·복수증·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 부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