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출하농가 가축의 백신접종·질병 확인을 위한 가축질병근절 시료채취 및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채취
가축질병근절 시료채취
목적
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닭뉴캣슬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각 질병별 계획에 따라 검사원이 임의로 불특정 개체를 선정하여 방혈 장소에서 1두 1건 무작위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시·도 지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채취
목적
미생물 및 잔류물질(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시료채취를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방법-미생물
-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용 시료채취는 도축완료 후 냉장 보관실에서 12시간 이상 경과된 도체의 표면 채취함을 원칙으로 함
- 무작위로 채취하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작업장의 여건에 맞게 여러 도체 중 한 도체를 택하고 식육의 표면을 3부위로 나눠 시료채취틀을 대고 거즈 및 WHIRL-PAK을 이용하여 가로10번, 세로 10번씩 잘 문질러 시료를 채취 함
방법-잔류물질(모니터링 및 규제)
- 모니터링: 불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근육과 신장을 시료로 채취
- 규제검사: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중 질병이상축 발견 혹은 위반농가 출하 시 근육과 신장을 시료로 채취하며 검사 결과 시까지 격리하여 보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