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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영업자(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방역정책 및 축산업의 기본소양 제고, 소독 및 방제활동의 전문성 향상
구분 | 주요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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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방역정책,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미생물과 소독방법, 진드기·해충·쥐의 생태와 방제방법,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환경보호, 위험물 취급 및 사용자 안전, 축산업 기본소양 | 16시간 |
보수교육 |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방역정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방제실무 및 안전관리, 축산업 기본소양 | 8시간 |
문의전화 : 044-550-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