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전화예찰
전화예찰이란?
전화예찰은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양축농가에 대하여 월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 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축 발생 시 현장 가축방역사가 직접 방문하여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전화예찰 프로세스
- 축산농가 전화예찰(도본부)
- 임상증상 이상농가 현장방문 요청
-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
- 폐업농가 전화예찰(사무소)
- 임상증상 이상농가 실시간 방역사 인계
- 병성감정 의뢰
- 축산관련 해외 방문자 전화예찰(해외전화예찰)
- 총 3회 실시
- 5일 축사 출입 금지 홍보
- 미수신 농가 전화예찰(전문대응요원)
- 미수신 농가 전화예찰
- 전문대응팀 현장방문
- 방역사 현장 방문
- 결과에 따라 입체적 대응
실시간 신고접수 조치
- 예찰 실시
방역본부에서 축산농가로 전화 (알림톡 · 보이스봇) 예찰 실시
- 이상신고
농장주가 임상증상 이상으로 응답시 실시간으로 방역사에게 알림
-
- 상황실(업무시간외 : 상황근무자)
- 담당방역사(업무시간내 : 방역팀장, 담당 방역사)
- 현장확인 (상황확인)
알람이 울리면 담당방역사는 농가의 이상여부를 확인
- 이상이 있는 농가 시료채취
- 상황실 & 지자체
초동방역 투입 명령 (이상이 있는 농가는 지자체에서 확인 후 초동방역 투입 명령 추진)
- 초동방역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