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축산농장DB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방역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 및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정책수립 및 방역유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악성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기반정보로 활용
주요내용
- 수집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6항(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대 상 : 가축(18개 축종 - 소·돼지·염소·사슴·산양·면양·닭·오리·메추리·관상조·거위·꿩·칠면조·타조·기러기·말·꿀벌·토끼)을 사육하는 농가
- 정보시스템 : 팜스(Fahms)
- 발간자료 :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장통계 책자(매년 발간)
현행화 체계 및 관리방법
체계도
관리방법
- 시도방역기관 :수시(KAHIS에 요청), KAHIS ⇨ 팜스로 제공
- 새올(축산시설인허가) :매일(시스템연계), 새올 ⇨ KAHIS ⇨ 팜스와 매칭
- 농협공방단 :수시(KAHIS에 요청) KAHIS ⇨ 팜스로 제공
- 지자체 방역담당 :수시(유선으로), 농장확인 요청
- 방 역 사 :정기방문(년2회) 및 현장조사(탐색ㆍ마을이장ㆍ주민면담 등)
- 전화예찰 :매일(전화확인), 전체축산농장 1개월 / 1회
- 유관기관 :이력제(수시), 농협백신농가(팜스와 매칭, 월간) 등
- 도축검사 :매일(시스템연계), 축산물안전관리(이력제)⇨팜스와 매칭
- 가축입식사전신고 :지자체(서류) ⇨ 팜스에 확인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