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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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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본부는 2009년 3월 12일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공영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과 더불어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수입하여 현물검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기능 강화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의 향상이라는 수임목적을 달성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관리수의사 제도

  • 관리수의사 채용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신설(농식품부고시 제2897호, `79.12.22)
    • 수입원피(가공장·전용보관창고), 수입육류가공장, 수입원모전용보관창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3548호, `82.4.1)
    • 농식품부고시로 운영하던 검역시행장 및 관리수의사제도를 법제화
  • 관리수의사 채용 검역시행장 추가(농식품부고시 제92호-12호, `92.3.18)
    • 수축육류가공장, 수입육류보관창고, 수입면양모가공장
    • 지정검역물이 인도항 항구에 도착하여 인도항 또는 인도항 이외 관할 검역소로 운송코자 할 경우 직송 가능(도착항 물량 적체 해소)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5952호, `99.3.31)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리수의사가 담당한 수입원피·모피·동물털가공장을 검역관리인(의학·약학·축산학·수의학 전공 등)이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9130호, `08.9.11)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리수의사가 담당한 수입원피·모피·동물털가공장을 검역관리인(의학·약학·축산학·수의학 전공 등)이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관리수의사 소속 전환(`09.3.12)
    • 61개소의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던 관리수의사 60명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

관리수의사 임무

  •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및 소독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관리수의사·검역시행장 현황 (2023.12월말 기준)

(단위 : 명,개소)

관리수의사·검역시행장 현황 - 용인, 광주, 부산 검역사무소
구분 합계 용인 검역사무소 광주 검역사무소 부산 검역사무소
관리수의사 71 30 28 13
검역시행장 97 41 31 25

상기 숫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검역사무소 관할구역 구성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용인 검역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광주 검역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 안성, 이천, 여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부산 검역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 경남, 경북, 전남

검역절차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성과

  • 국내 가축방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해외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방지
  •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로 발견된 축산물의 이상보고로 검역의 효과가 증대됨과 동시에 위해축산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확보
  • 표시사항 등 검사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