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본부는 2009년 3월 12일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공영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과 더불어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수입하여 현물검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기능 강화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의 향상이라는 수임목적을 달성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관리수의사 제도
- 관리수의사 채용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신설(농식품부고시 제2897호, `79.12.22)
- 수입원피(가공장·전용보관창고), 수입육류가공장, 수입원모전용보관창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3548호, `82.4.1)
- 농식품부고시로 운영하던 검역시행장 및 관리수의사제도를 법제화
- 관리수의사 채용 검역시행장 추가(농식품부고시 제92호-12호, `92.3.18)
- 수축육류가공장, 수입육류보관창고, 수입면양모가공장
- 지정검역물이 인도항 항구에 도착하여 인도항 또는 인도항 이외 관할 검역소로 운송코자 할 경우 직송 가능(도착항 물량 적체 해소)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5952호, `99.3.31)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리수의사가 담당한 수입원피·모피·동물털가공장을 검역관리인(의학·약학·축산학·수의학 전공 등)이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9130호, `08.9.11)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리수의사가 담당한 수입원피·모피·동물털가공장을 검역관리인(의학·약학·축산학·수의학 전공 등)이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관리수의사 소속 전환(`09.3.12)
- 61개소의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던 관리수의사 60명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
관리수의사 임무
-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및 소독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관리수의사·검역시행장 현황 (2023.12월말 기준)
(단위 : 명,개소)
관리수의사·검역시행장 현황 - 용인, 광주, 부산 검역사무소
구분 |
합계 |
용인 검역사무소 |
광주 검역사무소 |
부산 검역사무소 |
관리수의사 |
71 |
30 |
28 |
13 |
검역시행장 |
97 |
41 |
31 |
25 |
상기 숫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검역사무소 관할구역 구성
명칭 |
소재지 |
관할구역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용인 검역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광주 검역사무소 |
경기도 광주시 |
경기광주, 안성, 이천, 여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부산 검역사무소 |
부산광역시 |
부산, 경남, 경북, 전남 |
검역절차
- 수입검역물 도착
- 선,기상 검사(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 하역
- 현장검사(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 운송(운송회사)
- 현물검사 신청
- 현물검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리수의사)
- 검역창고 입고(검역시행장)
- 육류검사성적서 제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리수의사)
- 검역신청(수입자 또는 대리인)
- 역학조사(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 정밀검사 : 시료채취, 송부(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리수의사)
- 판정(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성과
- 국내 가축방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해외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방지
-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로 발견된 축산물의 이상보고로 검역의 효과가 증대됨과 동시에 위해축산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확보
- 표시사항 등 검사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