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편·불합리한 우리본부
내부규제의 발굴 및 개선과 더불어 부처·지자체 소관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연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장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2층 기업성장응답센터(기획혁신실) 및 본부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및 인터넷(e-메일) 접수
- 신고사항
* 중소기업 규제애로 :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본부로부터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은 내용
- 우편접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층 기업성장응답센터(기획혁신실) 앞
※ 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사항, 기업규제와 관련없는 행정내부 애로 등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신고 | 신고양식 다운로드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기획혁신실 / 담당자: 이동욱 / 문의전화: 044-55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