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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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편·불합리한 우리본부 내부규제의 발굴 및 개선과 더불어 부처·지자체 소관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연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2층 기업성장응답센터(기획혁신실) 및 본부 홈페이지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kubio77@lhca.or.kr)
우편접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층 기업성장응답센터(기획혁신실) 앞
신고양식
신고사항
- 중소기업 규제애로 :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본부로부터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은 내용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담당자 : 이동욱
- 담당부서 : 기획혁신실
- 문의전화: 044-55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