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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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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이란?

  • 브루셀라병이란 BRUCELLA속 균에 의해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암소에서는 불임증 및 임신 후반기 유·사산을 일으키고 수소에서는 고환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OIE 지정전염병임
  • 전염성 유산(CONTAGIOUS ABORTION) 또는 BANG’S DISEASE로도 불리며, 한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여 유량감소·체중감소가 일어나고, 유·사산, 불임 등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되어 축산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힘
  • 이 질병은 사람(주로 축산업 관련 종사자 : 농장·도축장 종사자, 수의사, 인공 수정사, 채혈요원, 실험실 근무자 등)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에서 나타나는 임상증상과는 달리 사람에서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임
  • 발열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파상열(UNDULANT FEVER)이라고 불리며, 지중해의 말타섬에서 사람 감염사례가 처음 발견되어 말타열(MALTA FEVER)이라고도 함.

병원체의 특징

전자현미경 사진
대식구속 증식
그람염색
  • 브루셀라균은 6종류가 있으며, 이 중 BRUCELLA ABORTUS가 주로 소에서 브루셀라병을 일으키며 세포내 기생하는 그람음성균이며 운동성이 없고 숙주의 대식구내에서 생존 증식함.
  •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으로서 초대배양 할 때는 5~10%의 이산화탄소를 요구함.
  • 브루셀라균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약품에 쉽게 사멸하며, 우유 속의 부루세라균은 저온살균법으로 사멸됨.

브루셀라균 종별 감수성 동물

브루셀라균 종별 감수성 동물 - 구분, 주요 숙주, 기타 숙주 안내
구분 주요 숙주 기타 숙주
B. melitensis  양, 산양, 사람 소, 돼지, 낙타, 야생동물
B. abortus 소, 말, 사람 양, 산양, 개, 사슴
B. ovis -
B. suis 돼지, 사람 소, 말, 개, 순록, 설치류
B. canis 사람

잠복기간

  • 브루셀라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주~2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길게는 6~10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하며, 감염시기 및 감염 균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동물은 감염 후 30~60일 정도 지나면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체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에 유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유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브루셀라균 저항성

사람 브루셀라증

병원체

B. ABORTUS, B. MELITENSIS, B. SUIS, B. CANIS가 원인균이다.

병원체

경피감염 또는 식품매개(유제품 등)로 감염된다.
즉, 감염된 동물 혹은 동물의 혈액, 대소변, 태반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멸균처리 안된 유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으로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과 접하는 기회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의사 등의 직업병으로 유행 지역의 수의사는 거의 100%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 잠복기는 5~60일, 통상은 1~2개월이다.

증상 및 증후

  • 급성 혹은 서서히 발병하며,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기간 계속되는 발열이 특징이다. 두통, 허탈, 다량의 발한, 오한, 관절통, 체중 감소, 전신통을 동반한다. 간비종대나 다른 장기에 화농성 병변을 형성하는 일이 있다.
  • 증상은 수 주부터 수 개월까지 계속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몇 년씩 계속되거나 재발한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2% 이하이고, 대개는 BRUCELLA MELITENSIS에 의한 심내막염으로 사망한다.

진단 및 치료

  • 진단은 혈액이나 골수 이외의 조직을 배양하여 균을 검출한다. 혈청학적 진단법도 있지만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특히, 만성 혹은 재발성 환자는 항체가 낮고 증상도 일정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렵다.
  • 치료는 RIFAMPICIN 또는 STREPTOMYCIN과 DOXYCYCLINE의 병용 요법을 6주 이상 행한다.

예방

  •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소변 또는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 태반 등 조직과의 접촉을 피한다.
  • 수의사, 목부, 수육 검사자, 도축장 종사자, 실험실 근무자 등은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복을 착용 한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