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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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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편람(다운로드)

문의 및 연락처

정보공개제도 -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안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실장 박주훈 044-550-5530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실/과장 유성룡 044-550-5543
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사업부/부장 윤기호 044-550-5580
데이터제공담당자 정보사업부/차장 이수진 044-550-5582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