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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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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 정보보안활동 및 관리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부서간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연락 등)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