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공개여부결정
-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공개 대상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부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