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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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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위생방역본부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위생방역본부가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부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