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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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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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사업처 정보사업부 | 윤기호 | 044-550-558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 담당자 | 사업처 정보사업부 | 이수진 | 044-550-5582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연번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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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가축사육 현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