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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사업처 정보사업부 윤기호 044-550-558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 담당자 사업처 정보사업부 이수진 044-550-5582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연번,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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