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대상자 선발
- 적극행정 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가점평정시 가점, 표창 등 보상 의무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직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 추천인 : 국민, 단체 등 누구나
- 추천 대상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직자 누구나
- 추천 방식 :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통한 온라인 추천
- 추천 활용 : 우수 대상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