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11에 따라 2023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신규교육):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자(영업자)와 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소독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종사자)
- (보수교육): '22년 신규교육 수료자,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도래한 수료자
○ 교육일시
- (신규교육): 2023. 11. 22.(수)~2023. 11. 23.(목) 16시간
- (보수교육): 2023. 11. 22.(수) 8시간
○ 교육방법: 비대면교육, Zoom 플랫폼
※ 럼피스킨 가축질병 발생 상황 관련 비대면 추진
○ 교육비
- (신규교육): 1인당 36,000원
- (보수교육): 1인당 32,000원
○ 납부계좌: (농협) 301-0326-6654-31 예금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계좌번호 필히, 확인 요망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3.11.2.(목) 09:00~2023.11.16. (목) 18:00 까지
- 신청 방법: 교육신청서(업체별 1장), 영업신고증(업체별 1장)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별 1장) 작성 후 e-mail 접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담당자 메일(mandc2021@naver.com)
※ 교육 신청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첨부해서 신청
※ 팩스 신청은 받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 교육비 납부 후 신청서 접수 사실을 전화통보 요망
※ 기타 문의 사항은 붙임의 계획서 참조 및 전담전화로 문의(010-2879-7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