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민소통 부패신고 및 준법질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부패신고시스템"은 본부 및 소속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으로 제보된 내용은 조사 및 감사자료로만 활용하며,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및 소속기관, 소속 임직원
◼ 신고내용 : 금품·향응수수, 부정한 청탁·알선, 공금횡령, 채용비리, 갑질 등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및 내용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신고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및 내용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준법질의시스템”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직원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부패인접사항, 이해상충, 윤리적 고민, 윤리강령의 적용과 해석 등
관련된 고민에 대하여 질의나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온라인 부패·공익신고창구’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각종 법령 위반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