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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소규모 도계장 설립 및 양성화 방안 연구용역 업체선정 공고
작성자 정인호
조회수/등록일 4395 / 2017-02-15
첨부파일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7- 2호

(긴급)소규모 도계장 설립 및 양성화 방안 용역 업체 선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소규모 도계장 설립 및 양성화 방안 용역
□ 예정가격 :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
□ 입찰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lhc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람

2.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2017년 2월 21일(화) 18:00 까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경영지원부)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인감 날인) 1통
    - 제안서 5부
    - 청렴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가격제안서(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 최근 3년 이내 자본금 및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결산서 1부
    ※ 2016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3년, 2014년, 2015년 결산서 제출 가능 
    -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자료
    ※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 가격제안서 접수 : 2017년 2월 21(화) 18:00까지
○ 가격제안서 접수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17.2.24 10:00)
○ 제안평가 실시 후 개찰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낙찰자 결정

3. 제안서 평가회 개최일 및 장소
□ 제안서 평가회 개최 : 2017. 2. 23(예정)
□ 장    소 : 우리본부 회의실(3층)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함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선정함
○ 1순위 업체의 협상 포기시 후순위 업체와 가격시담 후 계약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5. 참가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금류 도축 도계장 전문적인 연구능력 있는 업체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2(과징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등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7. 문의사항
□ 연구용역 문의 : 위생검역부 계장 반광훈(☎044-550-5573)
□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과장 정인호(☎044-550-5531)



2017. 2. 1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