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 입찰정보
제목 | 규정관리시스템 구매 및 구축 |
---|---|
작성자 | 정인호 |
조회수/등록일 | 4954 / 2017-11-13 |
첨부파일 | |
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7 ? 57호
견 적 요 청 서
*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품목별로 부가세를 포함시킨 단가가 입력된 견적서(인감날인)를 파일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에 의한 견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안내공고는 경쟁입찰공고가 아닙니다. 가. 물품명 : 규정관리시스템 ※ 제·개정 관리 및 연혁관리, 규정연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동, 검색기능, 데이터 이관 등 나. 물품내용 : 사양서 참조 1. 요청내역 : 규정관리시스템 구축 / 과업지시서 참조 2. 배정예산 : 총 45,000천원 (VAT포함) 3.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추정금액 이하 최저가 제시 업체 (동일금액시 선제출 우선) 가. 수요기관에서 견적서접수 완료를 통해서 견적비교를 실시합니다. 나.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4.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5. 납품장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정장소 6. 결재방법 : 물품납품 및 용역완료 / 검수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급(계좌이체) 7. 견적서 제출기한 : 2017. 11. 20.(월) 15:00까지(나라장터 내 견적요청 메뉴 이용 only) 8. 제출 서류(나라장터상 파일 첨부) 가. 견적서(인감날인 요망) 1부. 나. 원가내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견적제출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필요시 수요기관에서 확인 예정) 10. 견적제출, 계약 및 납품 등에 관한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검수부서에서 직접 검수를 받은 후, 우리 부에서 지정한 장소 및 인도조건에 따라 납품?설치.용역완료 해야 합니다. 나. 계약 용역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변경 또는 품목과 수량을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견적요청서의 제출서류 이외에 추후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물품(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을 지연하거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마. 납품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검수(납품)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바.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증권(계약보증금지급각서)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사양 등에 대해서 수요부서에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수요부서 연락처 : 인재개발부 손정호 (044-550-5543) 2017. 11. 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