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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위생관련 도축검사기자재 구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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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인호 | |||||||||||||||||||||
조회수/등록일 | 3902 / 2018-03-14 | |||||||||||||||||||||
첨부파일 | ||||||||||||||||||||||
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8 - 9호
도축검사 기자재 구매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도축검사 기자재 나. 품목 및 수량 □ 품목별 견적서 제출(통합견적 제출 인정 안함) (단위 : 컬레, 개)
※ 제품의 세부사양은 (붙임2) 참조 다. 납품장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국 42개 사무소) 라. 납품기한: 계약후 5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방법 : Fax 접수 가. 제출기간: 2018. 3. 14. ~ 2018. 3. 20. 18:00 나. 제출서류: 견적서(부가세, 배송료포함) ※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와 동일한 제품의 견본품을 우편 또는 직접 배송 등으로 3.20(화) 18:00까지 반드시 제출 - 또한 견본품 제출 전에 우리본부가 요구한 제품사양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양에 맞는 제품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쌤플은 적정성 검사 후 업체로 돌려드림 다. Fax 접수번호: 044-865-8901 라. 제작 및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정인호(044-550-5531) 3. 업체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물품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27조2(과징금) 부정당자는 참가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호「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나. 대상자 선정 :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선정 ※ 견본품 검수 및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 80%이하 시 적정성 심사 후 선정 다. 결과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개별 통보 없음 라. 기타 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화: 044-550-55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