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8 - 20호
도축검사 기자재 구매 견적제출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도축검사 기자재 나. 품목 및 수량 □ 품목별 견적서 제출(통합견적 제출 안전용품, 위생용품, 검사용품)
(단위 : 개)
품목 |
품명 |
수량 |
비고 |
안전용품 |
안전고글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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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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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급세트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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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
앞치마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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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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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품 |
포유검사SET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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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검사SET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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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세부사양은 붙임 참조 다. 납품장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2개 사무소) 라. 납품기한: 계약후 30일 이내
2. 견적서 제출방법 : Fax 접수 가. 제출기간: 2018. 5. 16. ~ 2018. 5. 23. 16:00 나. 제출서류: 견적서(부가세, 배송료포함) ※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와 동일한 제품의 견본품을 우편 또는 직접 배송 등으로 5.23(수) 16:00까지 반드시 제출 - 또한 견본품 제출 전에 우리본부가 요구한 제품사양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양에 맞는 제품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쌤플은 적정성 검사 후 업체로 돌려드림 다. Fax 접수번호: 044-865-8901 라. 제작 및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정인호(044-550-5531)
3. 업체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물품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27조2(과징금) 부정당자는 참가 제한 나. 대상자 선정 :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선정 ※ 견본품 검수 및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 80%이하 시 적정성 심사 후 선정 다. 결과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개별 통보 없음 라. 기타 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화: 044-550-55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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