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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번호 제2024-44호) 기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 연구용역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등록일 551 / 2024-07-29
첨부파일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4-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일반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부 안경조

() 044-550-5534

사업담당자(과업내용, 규격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 정찬호

() 044-550-552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입찰개요

공고(사업)

기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 연구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단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입찰방법

제한(총액)

용역내용

과업내역에 따름(붙임 제안요청서참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공동이행방식)

사업예산

30,000,000(부가세 포함)

추청가격

27,272,727(부가세 미포함)

품명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80909007)

수량 / 단위

1 /

분할납품

불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붙임 제안요청서에 따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

납품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 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에 따름

입찰 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입찰공고의 시기) 5항에 따라 고시금액미만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10일 전까지 공고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가

-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참조

접수개시일시: 2024. 8. 7. 10:00

접수마감일시: 2024. 8. 12. 10:00

2) 제안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7번 참조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제출방법: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제출내역: 제안서 및 요구되는 서류 일체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공동일 경우 공동수급체 전부 해당 참가자격 요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기관에서 제시한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

* 본 공고는 분류코드 외 입찰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반영되어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할 수 있음

3-1. 제출서류

1) 제안서: 공고문 7번 항목 제안서 등 제출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 배정계획서 1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안경조(전화: 044-550-5534, 팩스: 044-865-8902, E-mail: meganejo@lhca.or.kr)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0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공지사항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수요기관 계약사무처리준칙)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사업임으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입찰담당관 PC

7.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안서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발표평가합니다.

, 기관 상황에 따라 대면 발표가 필요할 경우 대면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필수사항)

? (정량평가가 있을 경우)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필수사항)

? 발표자료 1(*필수사항)

? 제안요약서 1(*선택사항, 발표자료로 갈음 가능)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1(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나라장터에서 출력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비공개) 1.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SW사업일 경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입찰참가 자격 등 필요 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 (해당자에 한함)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아래 중 택일하여 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공고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통장 사본 1

4대보험 납부증명서 및 참여인력 사업장 가입내역 명부(입찰자 및 입찰대리인 포함) 1

연구용역 제안 이행 서약서(관련 서식 참조)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관련 서식 참조)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6조의2 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항 및 같은 법 행령 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4) 제안서 발표: 발표 15 , 질의응답 10

제안서 제출자가 5개 업체 초과인 경우 정량적 평가(20) 결과 고득점 순 5개 업체로 발표 평가대상을 제한 할 수 있음

- 동일점수인 경우 정량평가 전문인력투입계획전문인력경력참여기관 수행실적경영상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자로 함

5) 유의사항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사전 접촉("접촉"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합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2)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48조의2(계약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1항 및 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부 및 기관 홈페이지(www.lhca.or.kr 국민소통 부패신고 및 준법질의 부패신고시스템)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사무처리준칙)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획재정부훈령)

11. 계약사무처리준칙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규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 경영공시 기관별공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색) 내부규정(계약사무처리준칙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