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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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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예찰 사업실시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등록일 13554 / 2011-03-04
첨부파일
내용

모든 가축 사육농가 대상으로

10일 간격 월 3회 전화예찰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3월 10일부터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하여 모든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합니다.

농장주(또는 농장관리인)들께서는 방역본부 소속 전화예찰요원이 농장예찰을 위하여 전화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화예찰사업 목적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 강화

가축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역학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 방역대책 수립·추진

가축전염병 신고 접수, 축산정책 홍보, 질병·사양관리 상담 등을 통한 조기 신고체제 확립 및 농장 생산성 향상

※ "예찰"의 정의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증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



사업대상 :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추진방법

질병예찰 : 전화예찰요원이 10일 간격으로 실시

신고·상담콜센터 : 수의·축산전문가의 질병·사양관리 상담

※ 구제역·고병원성 AI 역학관련농가 집중 예찰


예찰주요내용

농가 일반현황 및 기초 임상증상

주요가축전염병 임상증상 집중 점검

※ 긴급 이상징후 발견 시 조치

방역사가 해당농장을 즉시 방문하여 예찰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초동방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