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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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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관련 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등록일 4689 / 2014-04-11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질병예찰 및 신고/상담 콜센터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육현황 등 변경사항 확인 및 가축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할 뿐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축산관련 기관을 사칭하여 축산농가에게 전화를 걸어
가축판매 대금 입금 등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해당기관 전화번호 사용)
 
위와 같이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입금을 하지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경찰청 1566-0112
검찰청 국번없이 1301
지급정지신청 국번없이 1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표전화 031-436-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