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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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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광 |
조회수/등록일 | 4490 / 2015-04-17 |
첨부파일 | |
내용 | ◇ 대상자: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제1호 라목(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내 용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