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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림) 충남도 내 돼지 타시도 반출 금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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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권식 |
조회수/등록일 | 4800 / 2016-03-14 |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내용 | 충남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3.7, 3.10)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충남도 내 돼지 타 시도 반출 금지조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충남도 내 돼지 타시도 반출 금지조치
? 목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구제역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시·도 밖으로 돼지 반출 금지
? 적용 지역 / 기간 : 충청남도 전지역 / ’16. 3. 12(토) 00시 ∼ 3. 18(금) 24시까지 (7일간)
? 반출 제한 범위 :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의 이동 금지, 충청남도 내에서 이동은 허용
*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