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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등록일 3587 / 2016-10-20
첨부파일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6천호 중 60,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부칙 제9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특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0,384호 이며,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5,494호를 ‘24.3.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규모별 농가수가 확정된 것이다.
가축분뇨법 부칙이 2014년 3월 24일 개정, 1년 후인 2015년 3월 24일 시행되어,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500㎡ 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소규모)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이며,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법상은 시정명령 후 축사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은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폐율증축 등을 규정하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사육거리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제는 2011년 구제역AI 발생이후 도입된 제도로 축사소독 및 방역시설 등 갖추고,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적정사육두수를 사육하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영업허가증 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하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16년 2,395억원, ’17년(잠정) 2,774억)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경기·충남·전북), 축산관련단체(한우, 한돈 등 7개),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10월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지역축협의 농가 상담실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