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가축질병 관련 신고 포상 알림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등록일 6029 / 2020-05-20
첨부파일
내용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7조의31항에 따른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지급(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1)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하여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월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급 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