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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교육 기본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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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역사업부 |
조회수/등록일 | 23446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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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신규 및 보수교육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일시 ○ 신규 교육 : (1차) '23.3.22.(수)~3.23.(목), (2차) '23.07.19.(수)~07.20.(목), (3차) '23.11.22.(수)~'23.11.23.(목) ○ 보수 교육 : (1차) '23.03.22.(수), (2차) '23.07.19.(수), (3차) '23.11.22.(수) □ 교육 방법 : 대면교육 □ 교육 비용 ○ 신규 교육 : 1인당 100,000원 ○ 보수 교육 : 1인당 70,000원 □ 기타 사항 : 상세 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