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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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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교육 기본계획 알림
작성자 방역사업부
조회수/등록일 23436 / 2023-03-02
첨부파일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신규 및 보수교육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일시

  ○ 신규 교육 : (1차) '23.3.22.(수)~3.23.(목), (2차) '23.07.19.(수)~07.20.(목), (3차) '23.11.22.(수)~'23.11.23.(목)

  ○ 보수 교육 : (1차) '23.03.22.(수), (2차) '23.07.19.(수), (3차) '23.11.22.(수)

 □  교육 방법 :  대면교육 

 □  교육 비용

   ○ 신규 교육 : 1인당 100,000원

   ○ 보수 교육 : 1인당 70,000원

 □ 기타 사항 : 상세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