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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규 보수교육(1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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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역사업부 |
조회수/등록일 | 23887 / 2023-03-02 |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내용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11에 따라 2023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자(종사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신규교육):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자(영업자)와 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소독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종사자)
- (보수교육): '22년 신규교육 수료자
○ 교육일시
- (신규교육): 2023. 3. 22.(수)~2023. 3. 23(목) 16시간
- (보수교육): 2023. 3. 22.(수) 8시간
○ 교육방법: 대면교육
○ 교육장소: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세종시 조치원읍 안터길 89)
○ 교육비
- (신규교육): 1인당 100,000원
- (보수교육): 1인당 70,000원
○ 납부계좌: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3.03.07.(화) 09:00~2023.03.16. (목) 18:00 까지
- 신청 방법: 교육신청서(업체별 1장), 영업신고증(업체별 1장)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별 1장) 작성 후 e-mail 접수(첨부파일 참고) - 접수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담당자 메일
※ 교육 신청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첨부해서 신청
※ 팩스 신청은 받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 교육비 납부 후 신청서 접수 사실을 전화통보 요망
※ 기타 문의 사항은 붙임의 계획서 참조 및 전담전화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