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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 / 등록일 3958 / 2011-05-11
첨부파일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1 - 22호


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직원 특별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계획


구분

인원

채용지역

비 고

8명

검역직
(6급상당계약직)

6명

경기지역 검역사무소
(용인, 광주)

ㅇ 사전선발 후 추후 임용발령
(1년간 임용자격부여)

인턴직

1명

충북도본부 관할출장소

ㅇ 계약기간 : 5개월

1명

전북도본부 관할출장소



2. 응시자격


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검역직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인턴직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11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부착) 1통〔첨부파일 참조〕, 반명함판 사진 2매.

②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통.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④ 기본증명서 1통.

⑤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통.

⑥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록) 각 1통.

채용신체검사서(국·공·사립종합병원) 1통,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 중 ⑦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지참 제출


마. 전형일정

ㅇ 서류접수 마감시한 : ’11. 5. 30(월)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7층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담당자 앞

ㅇ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1. 6. 2(목)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ㅇ 면접시험 : ’11. 6. 9(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1. 6. 13(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검역직 직원 운영방법

ㅇ ’11년도 정년도래에 따른 결원 인력을 사전 선발한 후 추후 임용


사. 인턴직원 근로조건

1) 신 분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 5개월

3) 업무내용 : 농장예찰 및 시료채취 업무보조

4) 보수수준 : 월 1,100천원(4대보험 별도), 주 40시간 근무

5) 기타사항

ㅇ 계약기간 내 소속 도본부 방역직 직원 결원 발생시 우선 임용하며, 미임용자의 경우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임용자격 부여

※ 중도 계약해지자 제외


3.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동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