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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 / 등록일 5819 / 2011-07-08
첨부파일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1 - 30호

 

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직원 특별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계획

구분

인원

채용지역

비 고

13명

 

 

검역직

(6급상당계약직)

8명

경기지역 검역사무소

(용인, 광주)

◦ 사전선발 후 추후 임용

발령(1년간 임용자격부여)

1명

부산검역사무소

방역직

(7급상당계약직)

1명

경기도본부 관할출장소

 

1명

경북도본부 관할출장소

 

1명

제주출장소

 

위생직

(7급상당계약직)

1명

경기도본부 관할출장소

 

경기·경북도본부 방역직 후순위 합격자의 경우 희망시 해당도 인턴직원으로 고용함.

 

 

2. 응시자격

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검역직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방역직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방역관련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한함) 또는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직접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생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의사·축산기사, 축산기능사, 식육 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축산물위생관련 행정기관(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함) 에서 위생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인턴직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11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부착) 1통〔첨부파일 참조〕, 반명함판 사진 2매.

②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통.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④ 기본증명서 1통.

⑤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통.

⑥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록) 각 1통.

채용신체검사서(국·공·사립종합병원) 1통, 경력증명서

※ 제출서류 중 ⑦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지참 제출

마. 전형일정

◦ 서류접수 마감시한 : ’11. 7. 27(수)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7층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담당자 앞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1. 7. 29(금)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면접시험 : ’11. 8. 5(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1. 8. 9(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검역직 직원 운영방법

◦ ’11년 12월 및 ’12년 6월 정년도래에 따른 결원 인력을 사전 선발한 후 추후 임용조치

사. 위생직 직원 운영방법

◦ 위생직 직원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임용조치

아. 인턴직원 근로조건

1) 신 분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 3개월

3) 업무내용 : 농장예찰 및 시료채취 업무보조

4) 보수수준 : 월 1,100천원(4대보험 별도), 주 40시간 근무

5) 기타사항

◦ 계약기간 내 소속 도본부 방역직 직원 결원 발생시 우선 임용하며, 미임용자의 경우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임용자격 부여

※ 중도 계약해지자 제외

 

3.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동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