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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방역본부
조회수 / 등록일 9142 / 2014-04-01
첨부파일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4 - 10호
 
                                                              채용 공고
 
2014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1. 임용분야 · 직급 및 인원
임용 분야 및 직급
인 원
채 용 지 역
 
2
 
일반직
7
1
본부 및 도본부
검역직
6급 무기계약직
1
본부 및 검역사무소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우대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일반직
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2. 공무원 8급 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검역직
 ㅁ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다.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6) 기본증명서 1통(주민센터 발급)
  7)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통
  8)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표시) 각 1통
  9) 채용신체검사서(국,공,사립종합병원) 1통, 경력증명서 
 
 마. 전형일정
   1) 공고기간 : 2014. 4. 1 ~ 4. 15(15일간)
   2) 서류접수 마감시한 : 2014. 4. 1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3)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4.04.17(목)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5) 면접시험 : '14.04.22(화)
   6) 최종합격자 발표 : '14.04.24(목)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ㅁ 수습기간 :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
                    방법을 통해 임용추진
3.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