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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원 채용 공고(제2015 - 1호) | |||||||||||||||||||||||||||||||||||||||||||||||||||||||||||||||||||||||||
작성자 | 방역본부 | |||||||||||||||||||||||||||||||||||||||||||||||||||||||||||||||||||||||||
조회수 / 등록일 | 12388 / 2015-01-16 | |||||||||||||||||||||||||||||||||||||||||||||||||||||||||||||||||||||||||
첨부파일 | ||||||||||||||||||||||||||||||||||||||||||||||||||||||||||||||||||||||||||
내용 | 직원 채용 공고 2015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 특별채용은 보훈대상자 채용을 의미합니다.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의거 장애인, 여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우대 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기본증명서 1통.(주민센터 발급) 아. 자격증,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표시) 각 1부. 차. 채용신체검사서(국·공·사립종합병원_공무원용) 1부.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기본 증명서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사. 채용신체검사서(국공·사립종합병원) 1부.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2015. 1. 16 ∼ 1. 30(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2015. 1. 30(금)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7층 (문의사항 : 070-8282-2508) 라. 서류심사위원회: ’15. 2. 5(목)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5. 2. 6(금)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시험 : ’15. 2. 11(수) 사. 채용점검위원회 : ’15. 2. 13(금) 아. 최종합격자 발표 : ’15. 2. 16(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가. 공고기한: 2015. 1. 16 ~ 1. 30(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2015. 1. 30(금)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7층 (문의사항 : 070-8282-2508) 라. 서류심사위원회 : ’15. 2. 5(목) 마. 최종합격자 발표 : ’15. 2. 10(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11.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잠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결정 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해당 분야 차순위에서 합격자를 재결정 ? 예비합격자의 임용자격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임용자격 소멸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임용추진 12.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