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영활동(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신고내용
- 기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기관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종 본부 감사실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아름서길 21 (아름동, 239), 3층 감사실 감사 담당자 앞
- 이메일 신고 : pjh@lhca.or.kr
신고처리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이메일 신고 : pjh@lh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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