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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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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영활동(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 인권침해를 받은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고내용

  • 기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기관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종 본부 감사실
  •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아름서길 21 (아름동, 239), 3층 감사실 감사 담당자 앞
  • 이메일 신고 : pjh@lhca.or.kr

신고처리

  •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이메일 신고 : pjh@lh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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